그린 리스트에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고, 뉴질랜드에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직업으로 확인된 일부 고숙련 직업 (Roles)만 포함되어 있으며, 다는 아니지만 장기부족 직업 리스트 (Long-Term Skills Shortage List)에 있는 많은 직업 (Role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스트의 직업으로 일하는 적격한 이주자는 직업에 따라 바로 영주권을 신청 (Fast-track to residence)할 수 있거나 또는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 (Work to residence) 할 수 있는 확실한 영주권 신청 패스웨이를 갖게 됩니다.
- Occupations that have a Fast-track to Residence :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직업군
- Occupations that are eligible for Work to Residence : 2년 근무 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직업
그린 리스트 상의 직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면허등록 등과 같은 요건이 요구되며, 이러한 직업의 경우 고용주는 AEWV 잡체크 신청 진행 시 구인광고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린 리스트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근로자들을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영주권 패스웨이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숙련된 이주자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은 Skilled Migrant Category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린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니, 뉴질랜드 최신 이민법에 대한 정보는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