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현지에서 여행하며 휴가를 보내기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여행 경비를 보충하는 기회로써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 이민법무사 면허없이 국내・외 소재 유학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 SiS 신인수 유학원은 이민법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안심하고 합법적으로 비자 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조건
• 만 18세 ~ 30세 사이의 부양 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Full Medical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