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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및 대중교통 이용 & 진단검사 간소화 업데이트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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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2-03-14

조회조회 1,5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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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격리면제 및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등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 시행에 대한 내용을 3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업데이트 된 입국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3월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

한국 입국 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더 격리 (7일)가 3월 21일 (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됩니다.
또한 4월 1일 (금)부터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
• 백신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 (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한 사람
•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이미 한국에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된 사람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Q-Code를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 부터 격리면제 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 파키스탄, 우주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는 격리면제 제외 국가임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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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부터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4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이후 이용되었던 방역교통망 (자차, 방역택시, KTX 전용칸) 이용이 중단되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월 10일부터 진단검사 간소화

모든 입국자에 대해 3회 실시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하는 진단검사의 경우,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중 선택이 가능하며, 시설 격리 대상자는 현행대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항공운항 노선 및 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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