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사민원업무 사전예약제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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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3-27
조회조회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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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사전예약제 중단 안내 |
뉴질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4단계 비상 조치가 3월 2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전역의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4주 동안 뉴질랜드의 전 국민들은 서로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재외공관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응과 관련한 업무 등 필수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대사관이 실시해왔던 영사민원업무 사전예약제는 4단계 비상 조치 기간 동안 중단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화와 이메일 문의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업무 외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업무는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뉴질랜드대사관 연락처
전화 : 04-473-9073
이메일주소: consular-nz@mofa.go.kr, consular2-nz@mofa.go.kr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 (공인인증서 필요)
ㅇ사서증서 인증(인감위임장 등 제외)
ㅇ영문운전경력증명서
ㅇ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ㅇ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ㅇ해외이주신고 등록/증명서 발급
ㅇ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
ㅇ해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ㅇ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초/등본 등)
우편 접수만 가능한 업무
(우편주소: Level 11, Horbour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6011)
ㅇ고용계약서
ㅇ재직증명서
ㅇ주재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ㅇ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ㅇ가족거주사실확인서
ㅇ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ㅇ출생신고
ㅇ혼인신고
ㅇ사망신고
ㅇ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초/등본 등)
※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서울, 부산 직영지사 직원들은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