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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임대차법 변경사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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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1-02-25

조회조회 4,17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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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정되는 뉴질랜드 임대차법 (Tenancy laws)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법 변경사항
Tenancy laws are changing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딩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집주인들은 주택임대차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2021년 2월부터 시행될 것이며, 임대료 인상을 12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한 변경사항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이미 시행중) : 2020년 8월 12일
2단계 : 2021년 2월 11일
3단계 :2021년 8월 11일

1단계 개정안 - 2020년 8월 12일부터 이미 시행


임시 및 비상주택 (Transitional and Emergency housing)은 법에서 면제
2020년 8월 12일부터 임시 및 비상주택 (Transitional and Emergency housing)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면제됩니다.
• 정부에 의해 자금 지원 (일부 또는 전부)을 받고 있는 주택
• 특별 보조금 프로그램 (Special Needs Grants Programme)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주택

면제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및 비상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신규, 기존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임시 및 비상주택 제공자는 어떤 부분에서 적용할지에 관해 고객과 서면합의를 통해 적용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2개월마다 한 번씩만 인상가능
2020년 8월 12일부터 임대료는 12개월마다 한 번씩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180일 (6개월)마다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웹페이지 ▷ https://www.tenancy.govt.nz/rent-bond-and-bills/rent/increasing-rent/
2020년 8월 12일부터의 임대료 인상 통지는 새로운 12개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2020년 8월 12일 이전의 통지는 18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2단계 개정안 - 2021년 2월 11일 부터 시행
2021년 2월 11일부터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보장
집주인은 여전히 집을 팔기 위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기존의 42일이 아닌 90일 전에 통보해야하며, 이유 없이 임대 기간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면 특정한 근거가 필요하며 사전 고지 기간도 변경됩니다. 집주인은 상업용 주택으로 전환되거나 대대적인 보수 공사 진행 등의 이유로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3번의 경고를 했거나 세 번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 했을 경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고정 임대관련 개정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정 임대 계약 (fixed-term tenancies)은 임차인이 28일 전 통지를 하거나, 집주인이 해지 사유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말에 정기 임대 계약 (periodic tenancies)으로 전환됩니다.

경미한 변경 요청 가능
세입자는 집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변경사항이 커튼, 화재 경보기, 초인종, 아기 보호장치, 지진방비를 위한 책장 고정과 같은 경미 (minor)한 요청일 경우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세입자는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며, 집주인은 21일 이내에 세입자의 요청에 응대해야 합니다.

임대료 입찰 금지
임대료가 기재되지 않은 임대 부동산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 입찰경쟁 (광고한 임대료보다 더 많이 지불할 것)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명시된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 지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광통신 인터넷 설치
세입자는 광통신 인터넷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법에 대한 접근
공개 금지 (suppression order)를 신청한 당사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경우나 이것이 당사자와 공익에 이익이 되는 경우, 임대차 법정 기록에서 이름 및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임차권 양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사용자에게 임차권 양도를 하기위한 서면 요청을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요구를 케이스별로 고려해야 하고 불합리하게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입주자를 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 문서
서면으로 임대 계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집주인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보존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집행 조치 강화
규제 기관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 재판소 권한 확대
임대 재판소 (Tenancy Tribunal)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최대 NZ $100,000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0,000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3단계 개정안 - 2021년 8월 11일까지 적용할 예정

가정 폭력이나 집주인을 폭행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가능
아래와 같은 조항은 2021년 8월 1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동의할 경우 더 빨리 적용될 것입니다.
가정폭력 : 가정폭력을 당한 세입자는 벌금 없이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폭행 : 세입자가 집주인과 집주인의 가족, 에이전트를 폭행하고 경찰이 이와 관련해 세입자를 고발할 경우, 집주인은 14일 전 통지를 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서울, 부산 지사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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