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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19년 10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NZeTA) 시행 > 유학뉴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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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19년 10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NZeTA) 시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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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9-05-08

조회조회 5,5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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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ETA)  및 환경보호기금/관광세 (IVL) 시행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

무비자 입국 국가 Visa Waiver Country의 ETA Visa 2019.10.1 부터 시행


2019년 10월 1일 부터 뉴질랜드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NZeTA (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신청해야 뉴질랜드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IVL (환경보호기금 및 관광세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도 지불해야합니다. 방문객은 ETA 승인 없이 비행기 및 크루즈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방문시 NZeTA 승인이 필요한 방문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 면제국의 방문객 또는 경유하는 방문객
•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 또는 환승비자 면제 국가 여행객, 오클랜드 공항을 통해 경유하는 여행객
• 크루즈를 통한 방문객 (국적 상관없이 모두 해당)
• 호주 영주권자  


NZeTA 승인 없이 뉴질랜드 방문 가능한 방문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뉴질랜드 여행 전 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야하는 경우
• 뉴질랜드 유효 비자 소지자
•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비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 /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 / 뉴질랜드 이민법 및 이민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또는 뉴질랜드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도록 뉴질랜드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상 뉴질랜드 이민성에 등록된 공인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or) 또는 뉴질랜드 변호사만이 이민법 관련 조언 및 안내 & 비자 수속을 진행해 드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추후 비자 신청서도 거절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5년 뉴질랜드 전문 신인수 유학원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신인수 원장)로부터 합법적으로 비자 및 이민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비자,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배우자 및 자녀비자 (가족비자) 등 비자 관련한 수속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인수 유학원은 한국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에 공식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 (SGI 서울보증보험 3억원 5년 가입)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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