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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뉴질랜드 비자 수수료 변경 안내 > 유학뉴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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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학뉴스와 SiS 신인수 유학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7월 뉴질랜드 비자 수수료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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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9-07-04

조회조회 5,5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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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뉴질랜드 비자 신청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일부 비자 신청자의 비자수수료가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 환경보호 및 관광세  NZ $35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비자수수료

 비자종류

한국에서 신청

 뉴질랜드에서 신청

 변경전

 변경후

 학생비자
 (Fee Paying Student)

 NZ $295

 NZ $330

 NZ $310

 가디언비자
 (Guardian of a Student Visitor Visa)

 NZ $211

 NZ $246

 NZ $246

 워킹홀리데이비자
 (Korea Working Holiday Visa)

 NZ $245

 NZ $280

 NZ $280

※ 위의 비자종류 외에 동반비자, 워크비자 등의 수수료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Immigration New Zealand’s fees and levies

※ 우리나라는 Band C에 속합니다
※ 비자종류와 신청자의 국적 및 신청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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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 /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 / 뉴질랜드 이민법 및 이민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또는 뉴질랜드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도록 뉴질랜드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상 뉴질랜드 이민성에 등록된 공인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or) 또는 뉴질랜드 변호사만이 이민법 관련 조언 및 안내 & 비자 수속을 진행해 드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추후 비자 신청서도 거절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5년 뉴질랜드 전문 신인수 유학원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신인수 원장)로부터 합법적으로 비자 및 이민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비자,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배우자 및 자녀비자 (가족비자) 등 비자 관련한 수속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인 SiS신인수 유학원의 SiS 신인수 원장이 수시로 변경되는 이민법에 맞추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각 케이스별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신인수 유학원은 한국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에 공식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 (SGI 서울보증보험 3억원 5년 가입)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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