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일시적 입국제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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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4-02
조회조회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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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관련 뉴질랜드 입국 안내 업데이트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3월 25일 자정을 기해 필수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학교와 공공시설의 문을 닫고 전 국민이 4주간 자택에 머무는 봉쇄령 (비상 4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3월 31일 발표된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뉴질랜드 정부 발표내용
비자연장 안내
뉴질랜드의 이민 관련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리 지침은 4월 2일 목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현재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방문객의 비자 연장 및 심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현재 뉴질랜드 체류 중인 2020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만료되는 임시 비자 (Work, Student, Visitor, Interim and limited Visa)를 소지한 방문객은 온라인으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뉴질랜드 체류 중인 2020년 4월 2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만료되는 임시비자 (Work, Student, Visitor, Interim and limited Visa)를 가진 방문객들은 9월 25일까지 비자가 연장됩니다. 연장 확인은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입국제한 안내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3월 19일 23시 59분부터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일시적으로 입국을 제한한 상태이며, 또한 뉴질랜드로 귀국하는 뉴질랜드 시민 및 영주권자는 도착과 동시에 14일동안 자가격리해야합니다.
• 뉴질랜드 시민, 영주권자, 입국조건이 유효한 거주자 및 이들과 동반하는 직계 가족(파트너 또는 배우자, 법적 보호자 및 24세 미만의 자녀)들은 뉴질랜드 입국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직계 가족들은 뉴질랜드 이민성에 여행을 의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뉴질랜드로 입국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 뉴질랜드에 사는 호주 시민들과 영주권자들 또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며, 이들 또한 뉴질랜드 이민성에 여행을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착하는 모든 방문객은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입국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의료 또는 꼭 필요한 인력
• 뉴질랜드로 입국이 필요한 사모아 및 통가 시민
• 주 거주지가 뉴질랜드인 방문비자, 워크비자, 학생비자 소지자,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임시 워크비자와 학생비자의 파트너 또는 자녀
뉴질랜드이민성은 뉴질랜드보건부 및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임시 입국제한은 14일 마다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제한조치에서 주 거주지가 뉴질랜드인 방문비자, 워크비자, 학생비자 소지자가 입국제한 예외 조항에 포함되었습니다.
뉴질랜드 환승 및 출국 안내
최종 목적지가 호주가 아닌 사람은 더 이상 뉴질랜드를 통해 환승할 수 없습니다.
• 호주 시민, 거주자 및 직계 가족 (파트너 또는 배우자, 법적 보호자 및 24세 미만의 자녀)은 뉴질랜드를 통해 호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승객은 반드시 공항에 머물려야하며, 뉴질랜드로 입국 할 수 없습니다.
• 주 거주지가 호주인 뉴질랜드 시민과 거주자 및 직계 가족은 뉴질랜드를 통해 호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환승하려면 출국 게이트의 안쪽에 머물러 있어야하며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않아야합니다. 뉴질랜드에 입국할 경우 자기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 뉴질랜드 시민, 뉴질랜드가 주 거주지인 영주권자 및 직계 가족은 호주를 통해 뉴질랜드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승객은 반드시 공항에 있어야하며 호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항공사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입국제한조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항공편 이용 가능성, 환승 및 입국 자격에 대한 사항 등을 꼭 항공사 및 여행사에 문의해야합니다.
※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발표 내용이 올라오는 대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발표 외에 뉴질랜드 현지 상황에 대한 빠르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오클랜드-크라이스트처치 직영 지사를 통해 자세한 현지 상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