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 소지자의 취업권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5-04-01
조회조회 74
본문
임시 비자 소지자의 취업권한 관련 고용주인증워크비자 (AEWV) 뉴질랜드 이민성 최신 뉴스 업데이트를 안내드립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의 취업권한
Work rights for more Intern Visa holders
2025년 4월 8일부터 더 많은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EWV) 신청자가 다음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 되었을 때 뉴질랜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orks rights 이 인정되는 인터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워크 비자나 학기 중 일이 가능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EWV)를 신청하고 4월 8일 이후에 임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비자는 신청자가 AEWV 신청서에 명시된 인증된 고용주 및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비자 신청자는 더 빨리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시 비자는 보통 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비자 신청자에게 임시 비자가 발급된 경우, 비자 레터를 확인하고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비자 조건은 VisaView 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임시 비자를 받은 사람은 고용주에게 이 인터림 비자 레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Work to Residence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임시 비자로 근무한 기간은 뉴질랜드 근로 경력 요구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 AEWV 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임시 비자에서 근무한 기간은 AEWV 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은 AEWV 가 승인될 때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