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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er) 자격증 취득 > 뉴질랜드 최신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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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er)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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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09-04-27

조회조회 1,776

본문

2009년 5월 4일부터 뉴질랜드에서 학생비자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비자를 신청 또는 연장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er)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도록 법규가 신설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최초 / 최대 유학원인 저희 SiS 신인수유학원은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뉴질랜드 전문 유학원으로 법규가 발효되는 2009년 5월 4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비자신청을 믿고 먙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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