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투자이민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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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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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너무 높은 투자금액과 영어점수로 인해 실효성이 없었던 투자이민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은 그 투자금액과 영어점수를 현실화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2009년 7월 28일)
뉴질랜드 달러 150만불을 4년간 투자하는 Investor 2 Category 규정의 간단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65세 이하
02. 경력 3년이상(매출액 한화 8억이상, 종업원수 5명 이상)
03. 영어시험 IELTS 3.0 이상, 가족은 어학연수로 대체가능
04. 신원조회, 신체검사 필수
05. 뉴질랜드 150만불(한화 약 12억원) 4년간 투자
06. 연간 300명 제한
07. 초기 신청비 NZ $460, 영주권 신청비 NZ $3,400
08. 최소 20점 이상 신청가능(IELTS 3.0 이상-1점, 65세-0점,3년 경력-9점, 150만불 투자-10점=20점) 나이가 낮을 수록, 영어점수, 경력, 투자금액이 높을 수록 점수가 높음)
09. 투자금 150만불 이외에 100만불 추가로 재산증명 필수이나 150만불만 실제로 투자함.
10. 상속재산도 가능
11. 영주권 승인후 150만불을 1년내에 투자해야 하며, 추가승인을 받으면 2년 내에 투자해도 됨.
12. 영주권 승인후 투자처 물색을 위해 12개월 짜리 워크비자 발급가능, 동반가족도 여행비자가 가능하며, 자녀는 학생비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유학원,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