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생에 관한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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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8-08-08
조회조회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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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술이민 정책으로 이민법 변경 (뉴질랜드 유학생에 관한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변경)이 오늘 2018년 8월 8일자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변화된 이민법 개정은 11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 자세하고 정확한 변경 내용 및 이민에 관한 안내는 SiS 신인수 유학원의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뉴질랜드 유학생에 관한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변경
Changes to post-study work righ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ednesday, 8 August 2018 / 2018년 8월 8일 수요일 발표 -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뉴질랜드 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뉴질랜드 유학생의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주요 변경 내용
• 모든 레벨의 고용주 지원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폐지
• 레벨 4-6 이나 또는 non-degree 레벨 7에 속하는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1년의 포스트 스터디 오픈 워크비자가 제공되며, Graduate Diploma 수료 후 Professional or Trade body에 등록되어 취업하는 경우 1년 추가 포스트 스터디 오픈 워크비자 취득 가능
• 2021년 12월 내로 레벨 4-6 학력과, non-degree 레벨 7 학력을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수료하는 학생에게는 2년의 오픈워크비자가 주어지며, 또한 Graduate Diploma를 수료한 뒤 Professional or Trade body에 등록되어 취업할 경우 1년 추가 오픈워크비자 취득 가능
• 레벨 7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수료자에게 3년 오프워크비자를 제공
• Long Term Skills Shortage list에 해당되는 레벨 8 과정을 학업하는 학생은 파트너-오픈워크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따라서 부양자녀의 무료 교육혜택 자격도 주어짐
이러한 뉴질랜드 이민법변경 (뉴질랜드 유학생에관한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 변경 사항)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 됩니다.
신규 학생비자 신청시
2018년 8월 8일 기준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학생비자 신청서가 뉴질랜드 이민성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 적용 됩니다.
새로 다음의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 |
수료 후 획득 자격 |
레벨 7 학사 또는 이상 |
|
최소 30주 뉴질랜드 내 학업기간 |
3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
레벨 7 Graduate Diploma |
|
최소 30주 뉴질랜드 내 학업기간 |
• 1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내 학업 수료일 경우) Professional or Trade body에 등록되어 취업하는 경우, 1년 추가 오픈 포스트 워크비자 취득 가능함 • 2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학업 수료일 경우) (Distance learning 제외) |
그 외 non-degree 레벨 7 학력 |
|
최소 30주 뉴질랜드 내 학업기간 |
• 1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내 학업 수료일 경우) • 2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학업 수료일 경우) |
레벨 4~6의 2년 이상의 학력 |
|
최소 60주 뉴질랜드 내 학업기간 |
• 1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내 학업 수료일 경우) • 2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학업 수료일 경우) (Distance learning 제외) |
레벨 4~6의 2개의 학력 |
|
각 학력의 최소 30주 뉴질랜드 내 학업기간 (총 60주)과 두번째 학력은 전 학력보다 레벨이 높아야 함 |
• 1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내 학업 수료일 경우) • 2년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취득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학업 수료일 경우) (Distance learning 제외) |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
2018년 8월 8일 기준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학생비자 신청서가 뉴질랜드 이민성에 접수되지 않았을 때 적용 됩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다음의 학업 중인 경우 |
2018년 11월 26일부터 학업을 마친다면 획득하는 자격 |
Level 7 Bachelor's degree or above |
|
해당 학위를 뉴질랜드에서 30주 이상 학업 |
3년 오픈워크비자 |
Non-degree Level 7 qualification |
|
해당 학위를 뉴질랜드에서 30주 이상 학업 |
3년 오픈워크비자 |
One qualification at Level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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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내에서 최소 60주 기간의 학업 |
3년 오픈워크비자 |
Two qualifications at Levels 4-6 |
|
각 학력의 최소 30주 뉴질랜드 내 학업기간 (총 60주)과 두번째 학력은 전 학력보다 레벨이 높아야 함 |
3년 오픈워크비자 |
현재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소지자
2018년 8월 8일 현재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를 소지하거나 또는 승인이 되었다면 아래 변경사항들은 11월 26일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지한 비자상태 |
2018년 11월 26일부터 주어지는 자격 |
1년의 오픈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
추후 2년의 오픈 워크비자 신청 |
2년의 고용주 지원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
잡 타이틀과 고용주 언급은 삭제됨으로 추후 이 내용들이 변경되더라도 이민성에 별도의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