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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신이민법

뉴질랜드 최신 이민법 뉴스와 이민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이민법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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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7-04-19

조회조회 1,76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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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술이민 정책으로 이민법 변경이 오늘 2017년 4월 19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변화된 이민법 개정은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변경 내용 및 이민에 관한 안내는 SiS 신인수 유학원의 이민법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Skilled Migrant Category changes

뉴질랜드 기술이민 변경


뉴질랜드 정부는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뉴질랜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민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안된 이민법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연봉조건 : 기술 이민 카테고리(SMC: Skilled Migrant Category)에 따른 영주권 신청 조건은 뉴질랜드 평균 수입인 연간 48,859 달러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숙련된 직업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의 뉴질랜드 평균 수입의 1.5배 이상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인트 : 기술 이민 신청자의 EOI 기술이민 의향서 자동채택 점수는 1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경력, 학력, 나이에 따른 점수체계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qualifications in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skilled employment, work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i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close family support in New Zealand 항목에서는 더 이상 추가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Essential Skills Visa : 연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저숙련 저연봉 에센셜 워크비자는 3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최소 일정기간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재신청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위의 저숙련 저연봉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라도 예외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워크비자와 무료학비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되는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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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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