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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학생 Work 규정 완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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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3-11-02

조회조회 1,826

본문

뉴질랜드 새로운 유학생 Work 규정 변경 안내

International Students' Work Rights
 

현재 뉴질랜드 유학생분들은 뉴질랜드에서 학업과 함께 학생비자로 일정 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허용되고 있으며, 어학연수 학생의 경우 6개월 이상 등록과 함께 영어 IELTS 점수 5.0 이상의 소지자에 한해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이 허용되어왔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대학 본과 및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분들께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일부 규정이 완화되어, 최소 14주 이상 등록한 학생비자 학생분들은 영어점수 없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 주 20시간)가 허용됩니다.

• English language students from January 2014 can now work part time
2014년 1월부터 랭귀지 스쿨에서 다니는 어학연수 기간동안 주 20시간 파트타임 일 허용 
- Any student visa student can work part time (from 14 weeks) 14주 이상 어학연수에 등록한 학생비자 소지자
(2014년 1월이전 : 24주 이상 어학연수 등록한 학생비자 소지자만 가능했었음)

- There is NO more IELTS requirement 특별한 IELTS 영어점수가 더이상 요구되지 않음
(2014년 1월이전 : IELTS 5.0 이상 제출시 가능했었음)
※ 단, 등록된 어학원이 대학부설어학원 이거나 뉴질랜드 교육청 NZQA 에서 승인받은 카데고리1의 등급을 받은 어학원이어야 합니다.

• 카테고리 2와 카테고리 3 인 어학원에 등록된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정대로 최소 6개월 이상 등록과 IELTS 점수 5.0 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카테고리4 학교에 등록된 경우 학생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의 대학 과정에 다니는 학생은 모든 방학기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것이 허용됩니다.
- 1년 이상 과정은 최소 120 크레딧 또는 최소 8개월 기간동안 최소 2 semesters 과정이어야 함.

• 석사 연구과정, 박사 과정의 학생은 무제한 일을 하는것이 허용됩니다.

※ 카테고리 1~ 4는 뉴질랜드 교육청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에서 승인받은 평가 등급으로 카테고리1 이 높은 등급이며, 4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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