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생 Work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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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3-11-02
조회조회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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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새로운 유학생 Work 규정 변경 안내
International Students' Work Rights
2014년 1월부터는 대학 본과 및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분들께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일부 규정이 완화되어, 최소 14주 이상 등록한 학생비자 학생분들은 영어점수 없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 주 20시간)가 허용됩니다.
• English language students from January 2014 can now work part time
2014년 1월부터 랭귀지 스쿨에서 다니는 어학연수 기간동안 주 20시간 파트타임 일 허용
- Any student visa student can work part time (from 14 weeks) 14주 이상 어학연수에 등록한 학생비자 소지자
(2014년 1월이전 : 24주 이상 어학연수 등록한 학생비자 소지자만 가능했었음)
- There is NO more IELTS requirement 특별한 IELTS 영어점수가 더이상 요구되지 않음
(2014년 1월이전 : IELTS 5.0 이상 제출시 가능했었음)
※ 단, 등록된 어학원이 대학부설어학원 이거나 뉴질랜드 교육청 NZQA 에서 승인받은 카데고리1의 등급을 받은 어학원이어야 합니다.
• 카테고리 2와 카테고리 3 인 어학원에 등록된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정대로 최소 6개월 이상 등록과 IELTS 점수 5.0 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카테고리4 학교에 등록된 경우 학생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의 대학 과정에 다니는 학생은 모든 방학기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것이 허용됩니다.
- 1년 이상 과정은 최소 120 크레딧 또는 최소 8개월 기간동안 최소 2 semesters 과정이어야 함.
• 석사 연구과정, 박사 과정의 학생은 무제한 일을 하는것이 허용됩니다.
※ 카테고리 1~ 4는 뉴질랜드 교육청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에서 승인받은 평가 등급으로 카테고리1 이 높은 등급이며, 4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