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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워크비자 변경 - Changes to temporary work visas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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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9-09-19

조회조회 1,8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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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워크비자 변경 Changes to temporary work visas

지금부터 2021년까지, 뉴잴랜드 이민부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들이 이주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며, 변경사항은 단계적으로 2021년에 완전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주 절차 및 비자 변경사항
• 새로운 고용주 중심의 비자 (employer-led visa) 신청 절차 시행
• 기존 6개의 워크비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임시워크비자 (temporary work visa) 도입
• 기존 스킬 밴드 (skill bands)대신 급여 수준에 따라 직무 분류
(기존 스킬 밴드는 급여 수준과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ZSCO)에 따라 직종 분류)
•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고용시장 시험 강화 및 지방의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개방적 접근과 도시 목록화
• 이주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부분별 협약 (sector agreements)을 도입
•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족을 뉴질랜드로 데려올 기회를 회복

새로운 시스템은 향후 18개월 동안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수료, 처리기간, 고용주와 이민자들이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 등 세부 사항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첫번째로 2019년 10월 7일부터 변경사항이 시행됩니다.

새 워크비자 정책 중 변동사항 없는 부분
• 저기술 직업 (lower-skilled work) 관련 비자 소지자는 3년 동안 근무한 후, 1년의 대기기간 동안 뉴질랜드를 떠나있어야 합니다.
• 새 비자에는 여전히 고용주, 직업 및 위치를 명시하는 조건이 있으며, 비자 소지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조건변경 허가
(Variation of Conditions)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전에 노동 시장 테스트를 통해 그 직업에 맞는 뉴질랜드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이 만족되어야하며, 숙련도가 낮거나 임금이 낮은 직업의 경우 고용주는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와 계속 협업해야합니다.

현재 승인받은 고용주(accredited employer)인 경우 2019년 10월부터 일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 있습니다.
• 탤런트 워크비자 변경 Changes to the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변경사항
- 연봉액수 NZD $55,000에서 NZD $79,560로 상향 조정
새로운 연봉 기준치는 고용주가 승인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10월 7일부터 접수되는 탤런트 워크비자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급여 기준치는 2008년 마지막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현재 뉴질랜드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되며, 해마다 평균소득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급여 조건은 주당 40시간 근무 또는 시간당 임금 NZD $38.25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적어도 시간당 NZD $38.25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0월 7일부터 연봉이 NZ $79,560이 되지 않는 분은 대신 Essential Skills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alent (Accredited Employer) Resident Visa 신청 시, 영주권비자 취득 옵션 폐지
10월 7일부터, 탤런트 워크비자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미소지자 또는 현재 탤런트 워크비자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신청중인 분이 Talent (Accredited Employer) Resident Visa를 신청할 경우 영주권비자 취득 옵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탤런트 워크비자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취득 후에 다시 영주권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연봉이 NZ $90,000 이상인 탤런트 워크비자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소지자는 Talent (Accredited Employer) Resident Visa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 고용주 승인 기한 24개월로 제한
10월 7일부터, 승인을 신청한 고용주는 재신청 전까지 24개월 동안만 승인이 인가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주 근로자 모집 방식에 몇가지 변화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재신청할 때까지 새로운 제한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승인을 신청하려는 고용주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NZ $79,560의 연봉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현재 임시 취업 비자를 소지한 경우, 현재 비자는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고용주 주도 이주근로자 고용
2021년부터, 이주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들은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고용주 점검 (employer check) - 기존 인증을 받은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고용주들은 새로운 워크비자로 이주자를 고용하기 전에 새로운 신청 절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일자리 점검 (job check) - 뉴질랜드 시장 비율에 따라 해당 일자리가 지급되는지 확인하며, 경우에 따라 뉴질랜드 근로자가 고용될 수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동 시장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3. 근로자 점검 (worker check ) - 근로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 신상과 정체성 및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주 근로자들은 오직 노동력 부족군에서만 고용
• 이주 근로자 고용 시 뉴질랜드 노동 시장의 지역 및 부문 차이 인식
• 고용주들의 더 많은 뉴질랜드 국내 근로자 고용을 위한 훈련 장려

2021년부터 새로운 임시워크비자 (temporary work visa)로 대체되는 기존 6개 비자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approved in 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Job Search Visa, and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이외에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RSE) Scheme, working holiday visas 등과 같은 워크비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술레벨과 임금
현재 Essential Skills Work Visa 정책에 따른 일자리는 급여와 ANZSCO의 직업 분류를 조합해 skill band가 할당되고 있습니다.
skill band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 고용주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와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비자의 기간
• 비자 소지자가 최대 3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 비자 소지자가 가족을 뉴질랜드에 오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중반부터는, 본 평가에 ANZSCO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급여율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임금 직업은 평균임금이상, 저임금 직업은 평균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일자리로 정의됩니다. 고임금 직업은 현재 중간기술직 또는 고급 기술직으로 분류된 일자리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되며, 저임금 직업은 저기술직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노동시장 테스트 강화
노동 시장 테스트의 일환으로, 고용주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구인 광고에 급여를 명시
• MSD에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일부 예외가 있지만, MSD에서 의뢰한 잠재적 근로자를 저임금 일자리에 수용

Auckland, Hamilton, Wellington, Christchurch, Dunedin을 제외한 지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노동시장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언급한 도시의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기술부족군 (skills shortage list)에 없는 한, 노동 시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Sector agreements
많은 수의 이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몇몇 산업계와 부분별 협약 (sector agreements)을 협상할 예정입니다.
부분별 협약에는 해당 분야의 특정 직업에 임시 이주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인력 계획과 조건 등이 포함될 것이며, 첫 번째 부분별 협약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소득 이민노동자 가족 비자
2020년 중반부터 저임금 이주 근로자들이 가족 비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비자 기간 동안 파트너와 미취학 아동은 방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학 아동은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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