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Skills/Religious Worker visas 연봉조건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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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9-05-14
조회조회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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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3일부터 뉴질랜드의 수당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비자 소지자들의 최저 수입 기준치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비자를 받기 원하시는 분 /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 / 뉴질랜드 이민법 및 이민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또는 뉴질랜드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도록 뉴질랜드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상 뉴질랜드 이민성에 등록된 공인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or) 또는 뉴질랜드 변호사만이 이민법 관련 조언 및 안내 & 비자 수속을 진행해 드릴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은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추후 비자 신청서도 거절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25년 뉴질랜드 전문 신인수 유학원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신인수 원장)로부터 합법적으로 비자 및 이민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비자,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배우자 및 자녀비자 (가족비자) 등 비자 관련한 수속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인 SiS신인수 유학원의 SiS 신인수 원장이 수시로 변경되는 이민법에 맞추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각 케이스별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신인수 유학원은 한국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에 공식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 (SGI 서울보증보험 3억원 5년 가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