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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 관련 - 유학생에 관한 이민법 변경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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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8-06-04

조회조회 1,775

본문

Consultation on immigration setting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분들의 유학 후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관련한 내용과 배우자 워크비자 및 자녀 학생비자(무상교육 관련)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서베이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Post-study work righ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eligibility of Student’s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to work and study In New Zealand
 

이와 관련해 유학생의 경우 4가지의 제안과 배우자(파트너)와 취학 자녀에 관련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유학 후 고용주 지원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의 지속 여부와 유학 후 학력 레벨에 따라 해당되는 포스트 오픈워크비자 기간 변화와 포스트 오픈워크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일부 학력의 기간 자격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취학)의 경우는 레벨8과 레벨9 과정은 장기부족군에 속한 과정의 경우에 배우자 오픈워크비자와 자녀 학생비자(무료학비혜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변화 내용입니다.

Proposed changes to post-study work righ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roposal One : Remove employer assisted post-study work visas at all levels;

• Proposal Two : Retain a one year post-study open work visa for non-degree Level7 or below qualifications;

• Proposal Three : Provide a three year post-study open work visa for degree Level 7 or above qualifications; and

• Proposal Four : Require students completing non-degree Level 7 (such as graduate diploma) or below qualifications to undertake at least two years of study to be entitled to post-study work rights. (this aligns with current sub-degree requirements)

• Require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level 8 & 9 qualifications to be in an area specified in the Long Term Skills Shortage List in order for their partner to be eligible for an open work visa, and in turn the partner’s dependent children to be eligible for fee- free compulsory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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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Framework (NZQF)
 

뉴질랜드 비자, 이민 등 관련 법안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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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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