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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신 이민법 뉴스와 이민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수직 근무 비자조건 완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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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4-17

조회조회 1,7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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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4월 16일 업데이트된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4단계 시행에 따른 긴급한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경보단계 변경을 대비하기 위해, 이민성은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비상 3단계 아래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계속해서 정부의 우선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경 봉쇄 조치에서 예외가 되는 여행객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성은 국경 봉쇄조치 적용 예외자인 3,469명의 EOI를 접수 받은 상태이며, 지금까지 3,157명의 EOI 중 639명의 EOI가 기준을 충족해 영주권비자 신청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조건 완화

뉴질랜드 정부는 임시 이민자 및 유학생이 필수서비스직을 도울 수 있도록 단기간 동안 비자 조건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월 17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결정은 비상조치 3/4 단계에서 기업들이 변화된 상황에 더 잘 대응하고 필수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임시 이민자 및 유학생은 노인요양 인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 서비스직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임시 이민자들은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현재 직장에서 다른 역할로 재배치될 것입니다. 또한 비상조치가 3/4단계가 유지되는 동안과 그 후 6주 동안에도 필수 서비스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의 일을 다른 사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직에 이미 고용된 유학생들은 뉴질랜드 비상조치가 3/4단계 유지 기간과 그 후 6주 동안에 더 장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 서비스직에 고용된 유학생들이 20시간 이상 일을 하기 원할 경우 반드시 공부에 대한 필요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학교와 의논해야합니다.

비상조치가 3/4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고용이 매우 어려울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필수 산업체의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보단계가 2단계 이하로 낮아진 후 6주 동안, 수요 변화에 맞추어 고용주는 현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재교육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의 근무 조건에 대한 개정은 뉴질랜드 고용법과 근로자와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 고용협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비자 신청 및 연장 등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뉴질랜드에 계신 학생분들도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직영지사에 연락해주세요. SiS 신인수 유학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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