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학생비자 업데이트 - 학생비자 필수 서비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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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4-07
조회조회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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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3월 25일 자정을 기해 필수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학교와 공공시설의 문을 닫고 전 국민이 4주간 자택에 머무는 봉쇄령 (비상 4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4월 2일 발표된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학생비자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자연장 안내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 관련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리 지침은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유효하며,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2020년 4월 2일부터 7월 9일사이 비자가 만료되는 방문객의 비자에 대한 연장이 허락됩니다.
• 현재 뉴질랜드 체류 중인 2020년 4월 2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만료되는 임시비자 (Work, Student, Visitor, Interim and limited Visa)를 가진 방문객들은 9월 25일까지 비자가 연장됩니다. 연장 확인은 모든 비자 소지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학생비자 업데이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를 비롯한 모든 방문객은 사실상 뉴질랜드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예외의 경우 제외) 이와 같이 뉴질랜드로 입국을 하지 못한 학생 비자 소지자를 위한 뉴질랜드 이민성의 비자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학생 중 2020년 후반이나 2021년 초로 학업을 연기하는 학생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학생비자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이런 학생의 경우 뉴질랜드 학교에서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성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 학교 담당자와 관련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소지자 필수 서비스 근무 가능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가 필수 서비스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슈퍼마켓과 건강관련 직종에 고용되어 있는 학생들은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슈퍼마켓
만약 2020년 3월 23일 부터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다면,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5일까지(포함)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Woolworths New Zealand (Countdown, Super Value, FreshChoice)와 Foodstuffs Limited (New World, Pak n Save, Four Squar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해당
• 건강관련 직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 보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의료 관련 (aged residential care 포함) 직종에 고용된 경우,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및 연장 등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뉴질랜드에 계신 학생분들도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직영지사에 연락해주세요. SiS 신인수 유학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