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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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1-29
조회조회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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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2020년 비자 신청일 |
2020년 5월 14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뉴질랜드 기준) / 오전 07시부터 (한국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비 |
NZ $280 / 신용카드 결제 (해외 사용가능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본인 카드 외의 카드도 가능) |
신체검사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삼육서울병원 / 부산 해운대 백병원) |
비자 발급 조건
• 만 18세 ~30세 사이의 부양 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선착순 3,000명
•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사람
• 체류 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
•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 (Full Medical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주의사항
• 범죄 사실이 있거나, 타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 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됩니다.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입니다.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한 코스 또는 여러 코스의 경우 총 합산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업이 가능하고 정규직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S 신인수 유학원의 워킹홀리데 비자 - 이렇게 다릅니다
1. SiS 신인수 유학원의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 David SHIN)이 합법적으로 비자 대행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민법무사를 통해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나 추가 서류 제출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행은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또는 변호사 또는 신청자 본인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2.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학생을 위한 무료 수속 및 뉴질랜드 현지 무료 관리 서비스를 진행해드리며, Job개런티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을 위해 개인 텍스 넘버 (IRD) 신청, 이력서 작성 컨설팅,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유심칩 구매, 현지 생활 도움 등 다양한 현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 SiS 신인수 유학원은 서울 - 부산 - 오클랜드 - 크라이스트처치에 100% 직영지사를 운영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비자 진행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100% 직영지사를 통해 신청자 개개인별로 정확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드리고있어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