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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신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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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예외 임시 출입국 관리 지침 업데이트 - 새로운 2개 예외 조항 추가 및 임시 입국 비자 신청 관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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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11-02

조회조회 3,3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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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 Circular 2020-47

이 회람에는 COVID-19에 대한 뉴질랜드 이민성 대응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민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경 예외를 위한 임시 출입국 관리 지침 업데이트를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특히, 업데이트는 정부의 아래와 같은 최근 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other critical workers’ 예외에 주요 정부 승인 프로그램 리스트의 하이레벨 국방프로그램 (Defence programmes) 포함
• 새로운 두개 예외 클래스 포함 - Phd 와 Postgraduate 과정 학생  / 뉴질랜드를 경유해 태평양국가를 오가며 여행해야하는 필수 여행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11월 9일 발효되는 이민성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임시 출입국 지침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변경은 해외 (offshore)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1년 2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임시 입국 비자 신청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0년 11월 9일 부터 발효됩니다.

※ 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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