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소지자 추가로 3개월 더 공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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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9-24
조회조회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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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의 9월 24일 업데이트된 뉴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비자 소지자 추가로 3개월 더 공부 가능 - 최대 6개월 학업 가능
이민성은 학생비자 신청 및 방문비자의 조건 변경 없이 방문비자 소지자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유효한 방문비자를 가지고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방문비자 소지자는 1년에 최대 6개월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방문비자로 공부할 수 있는 3개월에서 3개월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조치는 또한 취학아동의 학교 입학과 성인의 Tertiary education providers 단기과정을 공부하는데 적용됩니다.
2020년 9월 11일 이후 발급받은 방문비자 소지자는 원래 방문비자로 공부할 수 있는 3개월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조치로 인해 뉴질랜드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 주단위로 공부를 이어가기 희망하는, 예를 들어 어학연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학 연령의 어린이 또한 방문비자로 한텀을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Term 4에서 공부했던 학생들도 Term 1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규정한 Domestic 학생 조건에 맞는다면 유학생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성은 이에 해당되는 방문비자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Q&A
Q 지불해야하는 학비는? 국내학생 학비를 지불하게 되나요, 유학생학비를 지불하게 되나요?
A 뉴질랜드의 Tertiary-level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유학생 학비를 내야합니다.
9월 10일 발표한 COVID-19로 뉴질랜드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취학연령 어린이는 조건이 맞는다면 (이전에 유학생으로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 등) 남은 2020년 기간 동안 임시로 국내학생으로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규정한 Domestic 학생 조건에 부합한다면 유학생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9월 10일 발표한 외국인 취학아동에 대한 발표 내용 보기
• Domestic 학생 조건 보기
※ 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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