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자 소지자와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파트너의 뉴질랜드 입국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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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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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 이민성 뉴스 업데이트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체류 중인 일부 비자 소지자와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파트너의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조건 변경
뉴질랜드 정부는 일부 비자 소지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파트너가 뉴질랜드에 더욱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입국 기준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 주거주지가 뉴질랜드인 임시워크비자 소지자를 위한 국경제한 예외 새로운 카테고리
• 해외 체류중인 뉴질랜드 영주권자를 위한 여행 조건 연장
•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호주파트너와 비자면제국 파트너를 위한 국경제한 기준 변경
주거주지가 뉴질랜드인 임시워크비자 소지자 국경제한 예외 새로운 카테고리에 포함
국경봉쇄로 많은 임시워크비자 소지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며 이로인해 국경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뉴질랜드에 살고 일해 왔으며, 뉴질랜드와 지속적이고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인원이 뉴질랜드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0월 초부터 이 범주에 따른 국경 예외 신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 국경제한 예외에 따라 신청하는 개인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뉴질랜드에서 최소 2년 (또는 특정한 경우 1년) 동안 거주한 사람
• 뉴질랜드 출국 전 하던 같은 일로 돌아가거나 또는 Entrepreneur work visa의 파트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사람
• 2019년 12월 1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출국 한 사람
• Work to Residence visa 또는 뉴질랜드 출국 시 Essential Skills visa (mid-skilled 또는 higher-skilled)를 소지한 사람으로 2020년 말전에 비자가 만료되지 않거나, 2020년 말전에 비자가 만료될 경우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뉴질랜드에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같은 직업에 근거해 비자가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새로운 예외 카테고리가 운영되기 전에 접수된 요청은 요청 받았을 당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 이 예외를 인정 받은 모든 개인은 14일 동안 격리 (Managed Isolation or Quarantine)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지난 12개 동안 뉴질랜드에 주로 거주한 임시비자 소지자가 2020년 3월 19일 또는 그 이전에 뉴질랜드를 출국했다면 MIQ 비용은 면제됩니다.
※ 2020년 3월 19일 이후 뉴질랜드를 출국한 모든 임시비자 소지자는 MIQ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해외 체류중인 뉴질랜드 영주권자를 위한 여행 조건 연장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일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비자 소지자의 여행조건을 12개월 연장하는 것과 최근 만료된 영주권비자 소지자의 새로운 12개월 영주권 비자 승인에 동의했습니다.
이로인해 만료될 예정인 비자는 뉴질랜드로 여행할 수 있도록 12개월이 연장되며, 2020년 2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된 비자 소지자들은 12개월의 새로운 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9월 말까지 이민성은 이와 관련된 비자소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현재 국경봉쇄로 인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들(영주권 비자로 처음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사람 포함)은 국경예외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조치를 취하는 이유
뉴질랜드에 없는 동안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해야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받은 지 24개월 후 뉴질랜드 외 지역에 있으면 영주권 비자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경 봉쇄로 인해 뉴질랜드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는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것입니다. 이번 번경 조치는 이러한 비자 소지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600여 명의 영주권비자 소지자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긴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해 영주권 비자를 발급 받았으며, 뉴질랜드에서 장기간 정착해 왔으며, 정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들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 전에 뉴질랜드에 들어왔다면 뉴질랜드에 들어와 기여했을 그들의 능력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호주파트너, 비자면제국 파트너를 위한 국경제한 기준 변경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호주 파트너 및 비자 면제국가의 파트너에 대한 비자 승인을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파트너'로 접근해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국경예외 신청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국경제한 예외를 승인받게 됩니다.
국경예외 신청이 승인된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호주 파트너는 뉴질랜드로 여행할 수 있도록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를 발급 받게 될 것이며,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영주권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국경예외 신청이 승인된 비자면제국가의 파트너는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신청을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발급된다면, 뉴질랜드 있는 동안 Relationship-based visa를 포함한 추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경 조치는 10월 초 시행될 것입니다.
부양 자녀는 동일한 국경 예외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조치를 취하는 이유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파트너 및 자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함께 뉴질랜드에 입국하거나 Relationship-based visa를 가지고 있거나, 뉴질랜드가 주거주지여야만 국경예외가 허용됩니다. 호주시민은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위해 Relationship-based visa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호주 파트너들이 국경 예외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경 제한이 있는 동안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파트너는 여행 요청에 대해 NZ $45를 부과 받게 되며, 비자 신청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된다면 뉴질랜드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정상적인 이민 정책에 따라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 비자면제국가의 파트너는 여행 요청 수수료 NZ $45과 그에 따른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변경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요청은 요청 받았을 당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Managed Isolation or Quarantine) 조치에 따라야 하며,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연락해주세요.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부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뉴질랜드 전문 유학원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뉴스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