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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워크비자 (NZ temporary work visas) 변경사항 - 3가지 주요 변경사항 발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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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7-08

조회조회 2,2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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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워크비자 (NZ temporary work visas) 단기적 변경사항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임시 워크비자 (NZ temporary work visas)에 대한 단기적인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비즈니스와 임시 워크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단기적인 임시 조치이며, 임시워크비자에 대한 3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01. Employer-assisted temporary work visas 6개월 연장 


2020년 7월 10일 뉴질랜드 체류 중인 Employer-assisted temporary work visas 소지자 중 비자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지자비자 기간6개월 연장됩니다. 

해당 연장은 만료 기간이 7월 9일 이후인 비자와 전염병 관리 고지 (Epidemic Management Notice)에 의해 이미 9월 25일 까지 연장된 비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Employer-assisted temporary work visas는 아래와 같습니다.

• Essential Skills

• Work to Residence

• Special and Skilled work visas for China, Indonesia, South Korea, Philippines and Vietnam

• Special category work visas for Japanese Interpreters and Thai Chefs

• Work visas granted under section 61 of the Immigration Act 2009 that specify an employer 


연장되는 비자는 직업 및 근무지를 포함한 원래 비자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변경 조치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자 (또는 이민법무사)는 7월 14일 화요일까지 비자 연장 확인을 위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연락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조치로 인해 뉴질랜드에 있는 16,500여명의 Essential Skills visa 및  Work to Residence visa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변경 조치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자에 속한 파트너 또는 부양 자녀에 대한 비자는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변경 조치에 해당되는 비자 소지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거나 취업 조건이 바뀐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 변경 신청 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Essential Skills Visa를 신청한다면, 고용주는 고용 전에 뉴질랜드 사람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임금 해외 근로자 고용을 위해 고용주들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의 Skilled Match Report (SMR)가 요구됩니다.


02. 저임금 근로자의 12개월 스탠드다운 기간 (stand-down) 도입 연기


Employer-assisted temporary work visa 연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12개월 stand-down 기간 도입이 연기됩니다.

2020년 8월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stand down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비자 연장에 따라 뉴질랜드에 머물수 있으며, 동일한 고용주와 직종, 장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8월 부터 2020년 12월 말 사이에 stand-down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600여 명입니다.


다른 고용주와 장소에서 일하기 위한 저임금 Essential Skills work visa를 신청할 경우에도 스탠드다운 (stand-down) 기간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2021년 2월부터 스탠드다운 (stand-down) 기간이 적용되는 이민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서 떠나있어야만 다른 저임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일부 Essential Skills work visas 기간 6개월로 변경


새로운 lower-paid Essential Skills work visas의 비자 기간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2020년 7월 10일 부터 제출되는 모든 lower-paid Essential Skills work visas 신청에 이러한 변경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변경 조치는 이후 18개월 (2020년 7월 10일에서 2022년 1월 10일) 동안 시행될 것이며, 그 후 검토될 것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12개월 기간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7월 27일부터 ANZSCO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는 더 이상 고임금 직업(Job) 인지 저임금 직업인지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급여 기준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Median wage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대해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는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의 Skilled Match Report (SMR)를 첨부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은 National median wage 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지, 낮은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Q 변경조치는 언제 적용되나요? 

12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변경되는 lower-paid Essential Skills work visas 변경은 7월 10일 이후 신청되는 신청서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후 18개월 (2020년 7월 10일에서 2022년 1월 10일) 동안 시행될 것이며, 그 후 검토될 것입니다.

비자 연장은 대부분 자동으로 연장되며, 본래 비자 만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됩니다. 이는 만료기간이 2020년 7월 10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뉴질랜드의 Employer-assisted work visas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Q Employer-assisted temporary work visas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아래와 같은 비자가 포함됩니다.

• Essential Skills

• Work to Residence

• Special and Skilled work visas for China, Indonesia, South Korea, Philippines and Vietnam

• Special category work visas for Japanese Interpreters and Thai Chefs

• Work visas granted under section 61 of the Immigration Act 2009 that specify an employer


Q 비자가 연장되어도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최소 30시간을 일해야 하나요?

네, 비자 조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정 고용주와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며, 주당 30시간 일해야 하는 비자 요구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비자 신청 및 연장 등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뉴질랜드에 계신 학생분들도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직영지사에 연락해주세요.SiS 신인수 유학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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