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제한 예외 및 Skills Match Report / 필수 서비스 지원 VOC 비자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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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6-15
조회조회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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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은 현재 14,901건의 국경제한 예외 EOI (Expressions of interest)를 접수받은 상태이며, 결정된 14,440건의 EOI 중 2,832건이 기준을 충족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국경제한 예외
이민성은 국경 예외와 관련해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거주지가 뉴질랜드이거나 관련한 비자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와 부양가족은 뉴질랜드 입국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과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뉴질랜드로 여행하기 위해 선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바다로 입국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예외 조항
•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직책을 시작한 이들을 포함하는 외교관 예외 확대
• 기타 필수직 근로자 및 중요 경제활동 근로자 예외에 대한 새로운 기준 및 뉴질랜드 이민성에 의해 만들어질 결정을 위한 새로운 진행절차
뉴질랜드 이민성은 해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와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새로운 입국자에 대한 격리 및 검역 수용 능력 그리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지원할 방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INZ는 이러한 변화들을 가능한 한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파트너, 필수직 근로자, 외교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6월 18일 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해양 예외 조항은 6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경 관리 방식 계속 검토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국경 관리 방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국경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뉴질랜드 국경의 개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 격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모 및 부양가족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 및 부양 가족은 입국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가족과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여행해야 하는 현재의 요구 사항은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주 거주지가 뉴질랜드이거나 관련한 비자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 및 부양 자녀, 법적 보호자 또한 예외로 인정되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상 예외
새로운 해상 예외는 뉴질랜드로 반드시 선박을 통해 여행해야하는 이들의 해상으로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리를 위해 인도되는 선박, 긴급/인도주의적 상황에 대응해야하는 선박, 승무원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해상을 통한 뉴질랜드 입국은 보통 14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승무원 및 탑승객은 항로 상에서 자가격리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출입이 금지된 유람선이나 레저를 위해 해상을 통해 여행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근로자
핵심 사업이 지연되거나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요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상황에서 예외를 허용해왔고, 사안별로 장관 재량으로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이민자와 업계에 더 큰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이들의 예외 신청을 결정했으며, 가족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기타 필수직 근로자
국가 또는 지역적 중요성을 갖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필수적인 고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신청하기 전에 대체 옵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요구 조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외교관 예외 확대
뉴질랜드가 거주지인 외교관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외교관 예외조항은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직책을 시작하는 외교관까지 포함해 확대됩니다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Skills Match Report 진행절차 변경
2020년 6월 15일 부터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Skills Match Report (SMR) 진행절차와 일부 Skills Match Report (SMR)의 포맷을 변경할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Essential skills work visa 신청서와 힘께 제공해야 할 것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적합하거나 교육 가능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MSD는 고용주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실을 통지할 것이며, 또한 고용주에게 SMR을 얻기 위해 새로운 MSD 일자리 포털 (Job portal)에 일자리를 광고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입니다.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로부터의 이메일과 일자리 포털 (Job portal)에서 생성된 광고 결과 보고서는 Essential Skills work visa 신청서와 함께 INZ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포털 (Job portal)에 광고하는 것은 노동 시장을 테스트하고, 그 역할에 적합하거나 훈련 가능한 뉴질랜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적합하거나 교육 가능한 신청자가 있는 경우 MSD는 고용주에게 SMR을 제공할 것이며, SMR 문서는 Essential Skills work visa 신청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기 조건 변경 비자
필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기 조건 변경 비자 Variation of conditions (VOC) 비자 소지자는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23시 59분을 기해 원래의 비자조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INZ는 2020년 6월 18일 목요일부터 VOC 비자 접수를 중단합니다. VOC 비자를 받았던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하기 원한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하며, 비자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VOC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만료에 대해 사전에 안내되었습니다.
※ 비자 신청 및 연장 등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뉴질랜드에 계신 학생분들도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직영지사에 연락해주세요. SiS 신인수 유학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