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운영 및 비자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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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5-29
조회조회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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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은 현재 11,301건의 국경제한 예외 EOI (Expressions of interest)를 접수받은 상태이며, 결정된 11,106건의 EOI 중 2,220건이 기준을 충족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비자 진행 안내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비자 처리 능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이민사무소의 97%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외 국가의 이민사무소는 아직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민성의 비자 처리 능력이 상승했다해도, 비자 진행 기간은 평상시 보다 더 소요되고 있으며, 추가정보 요청 등이 필요한 일부 비자 진행의 경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edical information, Police certificates, Employment agreements 정보 및 비즈니스의 법정 명칭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신청서와 같은 경우 비자 진행을 지연 시키는 원인이됩니다. 모든 신청서는 Police certificate 또는 Medical certificate 제출과 같은 일반적인 요구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사유서는 비자 심사 시 고려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가능한 빠르게 비자를 심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기 조건 변경 비자
5월 13일 23시 59분을 기해 비상단계가 2단계로 전환됨으로써, 필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기 조건변경 (Short term variation) 비자 소지자들은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23시 59분을 기해 원래의 비자조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 비자 신청 및 연장 등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뉴질랜드에 계신 학생분들도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직영지사에 연락해주세요. SiS 신인수 유학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