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경 제한 상황 및 인도주의 예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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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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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은 현재 9,446건의 국경제한 예외 EOI (Expressions of interest)를 접수받은 상태이며, 결정된 9,210건의 EOI 중 1,879건이 기준을 충족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뉴질랜드 국경 제한 상황
뉴질랜드 국경은 아직 제한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뉴질랜드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많은 사람들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국경제한 예외자에 속하지 못해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고용주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경 제한 예외를 인정받는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국경제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요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의 이용 가능성과 환승 국가에 대한 모든 여행 제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고 뉴질랜드 입국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방문비자 또는 기존의 비자를 변경해 뉴질랜드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될 것입니다.
국경제한이 시행된 이후, 뉴질랜드 이민성은 9,446 건의 국경예외 요청을 접수 받았으며, 대부분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로부터였습니다. ‘family of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또는 ‘New Zealand based family of a temporary visa holder in New Zealand’ 카테고리의 요청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의 대부분은 ‘critical humanitarian travel’ 카테고리 신청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other essential worker’와 ‘essential health worker’ 카테고리 신청이었습니다.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경제한 인도주의 예외 (Humanitarian exceptions)
이민성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국경 봉쇄 예외를 신청하는 기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금지에 대한 제한적 예외 중 하나가 '인도주의 critical humanitarian travel’ 이며, 이는 보통 생사의 긴급한 문제에 관한 인도주의적 사례에만 적용됩니다. 인도주의 예외 신청 기준은 매우 높으며, 이민성 심사관은 이러한 지침의 목적과 뉴질랜드 시민 건강 보호 ,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만 합니다.
인도주의 이유로 비자 발급 심사시 고려사항
• 신청자와 뉴질랜드의 연결성 (connection)
• 신청자의 현재 거주하는 곳과의 연결성 (connection)
• 뉴질랜드가 주요 거주지인지 여부와 뉴질랜드로부터의 부재 기간
• 지원자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
• 비자 발급과 입국허가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받게 되는 영향
• 보건부와 District Health Board의 신청자가 필요로할 수 있는 의료지원 제공여부
※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부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유학원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뉴스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