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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3단계가 뉴질랜드 이민성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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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04-22

조회조회 1,8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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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은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경보 3단계를 위한 준비 작업중에 있으며, 오늘 국경 봉쇄조치 예외자 EOI (Expressions of Interest) 4,545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4,356 건의 EOI가 심사되어, 기준을 충족한 883명이 비자 신청을 위해 초청을 받았습니다.

경보 3단계가 뉴질랜드 이민성에 미치는 영향

뉴질랜드 이민성은 웰링턴 본사와 온라인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한 신청과 중요한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해야 하는 신청자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현재 경보 3단계 동안 우선순위로 추가 진행될 카테고리 실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신청자의 일부 비자 카테고리 Victims of Family Violence, partnership category temporary visas (재심사포함), full fee paying student visas, post-study work visas를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가 수시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업데이트되는 정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및 신청을 합법적으로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SiS 신인수 유학원의 한국과 100% 직영 지사에서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현지에 체류하고 신인수 유학원 학생분들의 비자를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 - 비자 조건 단기 변경 온라인 요청

4월 16일부터, 고용주와 고용주를 대리하는 이민법무사는 단기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기간동안 필수 서비스 산업을 돕고 임시 거주자 및 유학생의 필수 서비스직 근무를 허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거주자의 의료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헬스라인 0800 358 5553 또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해야합니다.
이민 상황은 헬스 케어를 받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의료 조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 거주자들도 의료 치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정보는 다른 기관에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자 신청 및 연장 등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 주세요.뉴질랜드에 계신 학생분들도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직영지사에 연락해주세요. SiS 신인수 유학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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