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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근로자 입국 마감시한 연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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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0-11-20

조회조회 3,36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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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국경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의료/건강 근로자와 같이 중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예외를 승인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한된 상태입니다.

의료/건강 근로자의 국경제한 예외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현재 의료/건강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새로 일할 사람 또는 장애인 서비스 근로자 들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크리스마스와 여름휴가 기간 전 건강의료 부분의 채용과 특히 해외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선임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31 이전에 Internationally Qualified Nurses (IQNs)의 Competency Assessment Programme 시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요 의료/건강 및 장애서비스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에 규정된 등록된 의사
•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간호사 :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로 부터 뉴질랜드 입국을 초대 받은 간호사로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시작하는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me 등록된 간호사
• 의료기기 설치,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는 근로자
• 구급의료원 및 구급대원 (구급항공 및 구급차)
• 아래의 기술 및 지원 인력
- 수술실
- 실험실
- 방사선학
- 약국 서비스
- 심장학 혈액 서비스
- 핵의학
- 종양학
- 혈액학
- 병리학
- 고압의학
- 영안실
- 연구 인력
• 정신 건강 및 중독관련 서비스, 노인 관리, 간병, 홈케어 및 지원, 아동 건강, 호스피스 관리, 법의학적 건강 및 장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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