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관련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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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12-12-28
조회조회 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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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관련 민원 안내
운전면허증 관련 민원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Q. 국제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21일부터 국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68/view.do?seq=100199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Q.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전할수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공증을 받으신후 여권과 공증서류를 항상 소지하시고 입국하신 날부터 일년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를 소지하면 입국일로 부터 1년까지는 운전 가능
•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 받아야 운전 가능
•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69/view.do?seq=639636
Q.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않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분실신고를 대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국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갱신 및 재발급과 1종 면허증의 재발급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68/view.do?seq=100199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Q.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2012년 7월 3일부로, 뉴질랜드 교통청에서는 한국 운전 면허를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한국 운전면허증 (종류 불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분증 (여권 등), 한국 면허증과 영문번역공증본 및 관련 구비서류 (신분증명서 및 주소증명서 등) 제출만으로 별도의 이론 및 실기 시험 없이 뉴질랜드의 Class 1 (일반 승용차량) 또는 Class 6 (모터사이클) 면허를 교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츨처: 주 뉴질랜드 대사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98/view.do?seq=1000409
참조: 주 뉴질랜드 대사관 / Land Transport NZ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