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유학을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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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09-12-28
조회조회 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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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역미필자도 유학을 갈 수 있나요?
A. 여권 발급
2006년 9월 22일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동 개정 병역법이 발효된 2007.1.1일 부터는 17세 이상자라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4세 이하의 병역 미필자는 아래와 같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득하면 동 허가기간까지 사진부착식여권 또는 사진전자식여권을 발급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기간내에 귀국하셔야 합니다.
만일 동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귀국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 고발 조치되니 유의 바랍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단기여행
병역 준비역의 경우 27세(유학-박사 경우 제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여행 허가가 가능하며,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까지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 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는 지방병무청과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제출 가능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신청서 작성은 불필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병역 연기_유학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학교별 제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위 |
제한연령 |
학사 (대학) |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
석사 (2년제) |
26세 |
석사 (2년 초과) |
27세 |
박사 |
28세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출원기관은 지방병무청(방문접수)/ 병무청 민원포털(인터넷)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이며,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6